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을 보통 사업주가 검색해서 알아볼 것 같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관심 있게 찾아보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인데 사업주가 잘 못 챙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
사업주든지 인사담당자든지 근로자든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확인하시고 모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요건
- 취업 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취업 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 구직 등록 실업자
이 중에서 취업 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 등록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된 사람
단,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 유효
구직 등록 실업자란?
고용센터(워크넷) 등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1년 미만 단기간 근로계약,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등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제외
지원제외 대상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
-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경증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 6개월 단위 360만원, 1년에 720만원
-> 여기에 해당한다면 사업주가 월 60만원 받는 꼴
대규모 기업 – 6개월 단위 180만원, 1년에 360만원
-> 여기에 해당한다면 사업주가 월 30만원 받는 꼴
단, 사업주가 지급한 월급의 80%가 한도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그냥 쉽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름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588-0075
*사업자등록번호나 사업장 관리 번호만 알고 있으면 간단히 확인 가능
이외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이라면 꼭 전화해서 확인해보시고 다 챙기시길!
-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안정 지원금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규모 기업이란?
그냥 대기업이라고 보면 됨! 대기업인데 이 글을 찾아볼 것 같지는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패스!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시면,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하면 됨!
신청 가능 인원
모든 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칙은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만 지원 가능
단,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30명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 창출 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고용촉진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
-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제출 서류
-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증빙서류
-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도서 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경력ㆍ자격 학력 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1~5 이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 고용확인서
기업주들이 더 궁금해하는 내용
바로 가셔서 내용 확인하시면 도움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