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본인부담 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본인부담 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본인부담 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내가 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3년 8월 23일 부터 2022년도분 국민겅간보험 환급금 조회가 가능해졌고,
만약에 보험료를 더 냈다고 한다면 일정금액 환급 받을 수 있어서,

꼭 환급금 조회를 통해 본인의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조회는 공짜 입니다. 안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아래에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환급받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바로 확인하기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7만~589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합니다.
여기에서 초과금액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돌려 받습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 분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

실제 사례

실제 사례1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는 24세 신○○님은 2022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6억 8,264만 원이 발생하
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6억 1,437만 원의 공단부담금
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6,827만 원이 나왔다.
– 신○○님은 2022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
(598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6,228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였다.
– 2023년 8월에 신○○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2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103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9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통해, 신○○님은 2022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1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6,826만 원 중 103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723
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실제 사례2
경남 창원에 사는 65세 이○○님은 2022년 간암 등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57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5%) 등에 따른 4,234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
인부담의료비 223만 원이 나왔다.
– 2023년 8월에 이○○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83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12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이○○님은 2022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15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08만 원 중 83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25만 원
은 공단이 부담하여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함께 확인해봐야 하는 정책

내 보험을 전체 확인할 수 있는 꿀팁 소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본인부담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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