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만 정부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큰 무리 없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웃으면서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와 중복되는 기간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통칭하여 육아휴직이라고 생각합니다.)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해당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규직 수와 상시근로자 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점 인지해주시고,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중소기업은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되지만, 국가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일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사업이 확장되어 위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한 시점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지급금액
가장 중요한 돈이죠! 다음 사진의 총액은 휴직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사용하였을 경우, 최대급액에 해당합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매달 10만원씩 인센티브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단, 인센티브는 세 번째 직원까지 적용받습니다.
육아휴직을 최대 12개월로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직 시작부터 1개월씩 계산하고, 혹시 마지막 달이 1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해당 월의 휴직한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지급 시기
예를 들어, 사업주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70만원이라고 한다면, 870만원이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의 절반(50%)인 435만원은 육아휴직 시작한 날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50%)은 근로자가 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셔서 [기업서비스]의 [출산 육아기]를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첨부파일(근로계약서, 월별 급여 명세서, 출산 육아 증명서 등) 확인해주시고, 신청 후 14일 이내로 지원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문의하세요!
사업주들이 궁금해하는 더 궁금해 하는 내용
바로가셔서 확인하시면 분명 도움되실 겁니다!
자주 하는 질문
1. 첫째 아이때도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받았는데, 둘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례 지원을 받을 경우 2개월만 200만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조기 복직과 같은 사유로 3개월을 채우지 못하시면 특례 지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휴직한 2개월은 3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3. 휴직할 때는 아이가 만 12개월 이내였는데, 복직할 때는 만 12개월을 초과했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할 때의 자녀의 개월 수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