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본인부담 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내가 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3년 8월 23일 부터 2022년도분 국민겅간보험 환급금 조회가 가능해졌고,
만약에 보험료를 더 냈다고 한다면 일정금액 환급 받을 수 있어서,
꼭 환급금 조회를 통해 본인의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조회는 공짜 입니다. 안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아래에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환급받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바로 확인하기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7만~589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합니다.
여기에서 초과금액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돌려 받습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 분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실제 사례1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는 24세 신○○님은 2022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6억 8,264만 원이 발생하
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6억 1,437만 원의 공단부담금
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6,827만 원이 나왔다.
– 신○○님은 2022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
(598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6,228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였다.
– 2023년 8월에 신○○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2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103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9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통해, 신○○님은 2022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1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6,826만 원 중 103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723
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실제 사례2
경남 창원에 사는 65세 이○○님은 2022년 간암 등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57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5%) 등에 따른 4,234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
인부담의료비 223만 원이 나왔다.
– 2023년 8월에 이○○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83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12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이○○님은 2022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15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08만 원 중 83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25만 원
은 공단이 부담하여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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